계엄사태 후 ‘헌법 필사’ 열풍…“편향적 정보 피하려고 직접 공부”

  • 뉴시스(신문)

코멘트

헌법 관련 도서, 지난해 12월~올해 1월 판매 증가

ⓒ뉴시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효빈(25)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필사’ 책을 샀다. 생전 계엄이라는 단어를 역사책에서만 접했다가 이참에 제대로 헌법을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한 것. 김씨는 틈만 나면 하루 20~30분을 투자해 헌법 조항을 필사하고 있다.

김씨는 “헌법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부분을 따라 쓸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며 “삼권 분립 등 권력 구조가 적힌 헌법 조항도 나중에 필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엄 이후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건 최영란(37)씨도 마찬가지였다.

최씨는 “원래 정치 및 시사 뉴스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었으나 계엄 이후에는 유튜브를 통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보가 재생산된다고 느꼈다”며 “헌법이나 민주주의 도서를 직접 읽고 공부해야 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헌법 필사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래 1년에 책을 10권 정도 읽고 필사하는 것도 좋아하기에 관심갖는 중”이라고 했다.

이들처럼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헌법 도서를 읽거나 필사하는 열풍이 ‘2030’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26일 예스24에 따르면, 헌법 관련 도서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 연속 판매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헌법 관련서의 판매가 219% 증가했고 올해 1월에는 79% 상승한 바 있다. 전년 대비로는 올해 1월엔 관련 도서 매출이 13배(1285.4%)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조문을 따라 쓸 수 있는 책 ‘헌법 필사’는 1월 기준 판매량이 전월 대비 10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베스트셀로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찾은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서점에도 ‘헌법 필사’ 책만 80여권의 재고가 있었고, 시민들은 책장을 넘겨보기도 했다.

실제로 이모(54)씨는 “계엄 전부터 헌법 전문을 필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필사하며 정독하는 중”이라며 “대학생인 아들과 딸에게도 헌법 책을 읽어볼 것을 권유했다”고 웃어보였다.

이씨는 “헌법에는 근현대사가 집약돼 있다”며 “독립운동의 정신이나 삼권 분립 등 권력 구조를 적시한 부분을 따라 적을 때 가장 울림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전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개헌’을 언급한 점도 헌법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평소에 제왕적 대통령제나 3년차 ‘레임덕’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왔다”며 “5년 단임제에 대한 개헌이 언급됐는데 이와 관련해 헌법을 다시 공부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러한 ‘헌법 필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이용자는 헌법 119조와 120조 내용이 적힌 ‘오늘의 헌법 필사’라는 게시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꾸준히 인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여성도 ‘헌법 필사 n일차’ 글을 지인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A씨는 “매일 필사를 해도 부담이 안될 뿐더러 모르던 부분을 배울 수 있어 재밌다”며 “계엄의 위헌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