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수입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 명을 넘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00명 중 4명 꼴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을 제외하고 임대, 배당 등 부수입을 2000만 원 이상 벌어들인 직장인은 80만495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04%에 해당한다.
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외에도 별도로 부수익에 매기는 보험료인 ‘보수 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보수 외 보험료는 2022년 8월까지는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겨졌지만 2022년 9월부터 연 2000만 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는 2022년 9785억 원, 2023년 1조3340억 원, 지난해 1조468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는 월 15만2000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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