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B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9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3~4월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53명에게 자신들을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5억80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휴대전화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관리하며 범행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B씨 등도 각각 조직원 모집 및 상담원 역할을 맡아 범행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는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조직원 관리, 모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 일당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20대 C씨 등 4명은 다른 재판부에서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C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4월 피해자 54명으로부터 36억90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주모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가담자가 각자 분담한 역할을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행해 전체 범행이 완성돼 가담자 전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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