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李 “김문기 몰랐다, 거짓말 아니고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 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위해 직접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표현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거짓말 하려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용도 변경 해주라’고 하니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이 끝난 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로 확정했다. 1심 선고가 난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약 4달 반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오면서 검찰 구형량에 대해 묻는 말에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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