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속출’ 제주 차고지증명제, 대폭 완화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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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 효과 낮고 편법 성행
1600cc 미만 중형차도 면제하기로

각종 민원과 편법이 속출하는 ‘제주 차고지 증명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환도위)는 25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차고지 증명제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제주도는 2007년 2월 주차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 자동차에 한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했다. 주소지 1km 안에 차고지를 증명하지 않으면 △신차 구매 △주소 변경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제한한 것. 제주도는 대상을 점차 확대해 2022년부터 도내 전역 전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교통난 해소 효과가 미미한 반면 도민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주소지에 차고지가 없으면 연간 50만∼120만 원을 내고 공영·민영 주차장을 임차해야 한다. 심지어 실제 주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숙박업소 등에 일정 금액을 주고 주차면만 계약하는 편법도 횡행하는 상황이다. 작년에는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다.

민원이 속출하자 제주도는 지난달 6일 경형·소형자동차를 포함해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량 △다자녀가구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 등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도의회 환도위는 제주도가 발표한 개선안에서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중형차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면제 대상은 최대 74%(27만40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민구 환도위 위원장은 “제주도 개정안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했던 중산층 차량의 (완화)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는 이달 27일 예정돼 있다.

#제주도#제주 차고지 증명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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