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응 느린 ‘준비 작동식’ 대신 ‘습식’ 이용
행안부·국토부·산업부·환경부 안전 종합 대책
전기차 차량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화마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2024.8.14/뉴스1
앞으로 모든 전기차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소화기·옥내소화전을 포함한 주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각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정 구역마다 배치하도록 했다. 마감재에는 방화성능을 강화하고 소방 진압 시설도 늘릴 예정이다.
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와 함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차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사각지대 ‘제로’
소방청은 우선 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했다. 주차장 내부 모든 구역에 화재 진압 역량이 닿지 않는 공간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습식 스프링클러는 반응 속도가 빨라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지만 동파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청라 아파트 등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 후 소방 배관에 물이 통하도록 설계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화재 피해가 컸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조기반응형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해 빠른 개방과 충분한 방수 역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조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게 했다.
동파 우려가 있는 대상물에는 동파방지와 함께 관계인이 임의로 정지시키더라도 화재 시 작동이 가능한 개선된 준비작동식 펌프 스프링클러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방청은 기존 건축물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불시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에서 입찰절차가 길어져 소방시설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업으로 소방시설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마감재 방화 기능 강화…충전구역 위치기준 신설
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해 불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화용 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 벽, 기둥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특성을 고려해 지하주차장 적정 방화구획과 배관 보온재의 화재확산 방지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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