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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후 주택 철거 중 가림막 와르르…해체계획서 어겼다
뉴스1
업데이트
2025-02-27 11:06
2025년 2월 27일 11시 06분
입력
2025-02-27 11:05
2025년 2월 27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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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잔해 반출 않고 쌓아둬…광주 동구, 행정처분 검토
25일 오후 3시쯤 광주 동구 지산사거리의 한 공사 현장 건물 가림막이 인도쪽으로 무너져 내려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현장의 모습. 2025.2.25. 뉴스1
도심에서 노후 주택 철거 도중 가림막이 무너져 인명 피해를 낸 시공업체가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구는 시공업체 A 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사는 지난 3일 지자체인 동구로부터 지산동에 위치한 50년 된 2층 규모의 노후 주택 2채의 철거공사 신고를 수리했다.
업체 측은 한 주택을 먼저 철거해 잔해를 반출하고 빈공간을 활용해 다른 주택 철거에 돌입하겠다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했다. 폐기물 등을 수시로 내보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공사 기간 중 한 번도 잔해와 폐기물 등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리되지 않고 쌓인 잔해들이 쏟아졌고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한 가림막이 지난 25일 인도 쪽으로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인근서 교통 통제를 하던 60대 신호수가 허리 부상을 입었다.
동구는 A 사가 철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잔해물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구는 이날까지 업체로부터 사고 경위서 등을 받아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해체 신고의 경우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해 계획서대로 작업을 지시한다”며 “그러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점검 자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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