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찬드 바하두르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같은 국적 이주노동자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 경 전남 영암군 한 농장 기숙사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A 씨(2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숨진 A 씨는 이 농장에서 6개월여 기간 동안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장에는 A 씨를 포함해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A 씨가 같은 국적 팀장의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팀장이 A 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쉬는 시간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단체는 팀장이 A 씨를 포크로 찌르기도 했다며 ‘A 씨가 제때 일을 마치지 못하면 팀장이 밀치거나 폭행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단체는 오는 28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당국을 향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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