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 12.7% 격리, 6.9% 강박 경험…병원별 편차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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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27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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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개소 격리 강박 등 실태조사
“1인당 최대 24시간 격리, 최대 8시간 강박된 경우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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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환자 12.7%는 격리 조치를, 6.9%는 강박 조치를 각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에 대한 격리, 강박 건수는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399개소 중 보호실이 없는 기관 10개소와 국립법무병원을 제외한 388개소에 대해 지난해 1~6월 이뤄진 실태 조사 결과를 27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신병원에서 격리, 강박된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부는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각 기관이 작성·제출한 조사표의 내용을 관할 시·군·구 보건소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388개 의료기관은 총 6만7477병상(평균 173.9병상)이며, 보호실 수는 2198개(평균 5.7개)였다.

이들 의료기관의 6개월간 입원환자는 18만3520명(실인원 기준)으로 2만3389명(12.7%)이 격리 조치를, 1만2735명(6.9%)이 강박 조치를 각각 최소 한 번 이상 받았다.

의료기관 1곳당 6개월간 평균 격리 실인원은 60.7명, 강박 실인원은 32.8명이었다.

격리 환자가 1명도 없는 곳도 있는 반면, 861명에 달한 곳도 있어 병원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강박 건수도 의료기관별로 최소 0명에서 최대 943명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 기간 격리 환자의 1인당 총 격리 시간은 평균 23시간 28분, 강박 시간은 5시간 18분이다.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성인 기준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으로,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으로 권고하고 있다.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격리·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기준을 초과한 24시간 연속 격리 건수가 1482건(전체의 1.9%), 8시간 초과 연속 강박은 130건(전체의 0.4%)였다.

보호실 평균 면적은 9.2㎡였다.

93.2%의 보호실에 관찰 창문이, 84.5%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있는 보호실은 82%, 바이털 사인 모니터가 있는 보호실은 40.7% 비중이었다.

연구 책임자인 백종우 경희대 교수는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조사 결과를 잘 검토해 정신의료기관 내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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