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추진과정에 대한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서울=뉴시스]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를 위해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온라인학교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교육부·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 소관 9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해 임용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마약류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해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시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유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이다. 재학생이 없는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도 이날 통과됐다.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하는 유아교육법도 정비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돼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