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입원하니 편해”…강제로 감기약 먹여 퇴원 늦춘 엄마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2월 27일 16시 16분


코멘트

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아이들의 병원 퇴원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감기약을 먹여 학대한 3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A 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모 병원 입원실에서 자신이 홀로 키우는 어린 두 아이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강제로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강제로 구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편안하다고 여겨 퇴원을 늦춰보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홀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은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A 씨를 질책했다.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제 입원#감기약#아동학대#친모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