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코앞 혼돈의 의대]
의사수 추계委, 복지장관 직속으로
의료계는 “독립성 해친다” 반발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 수 추계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각 대학 총장이 모집 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이 담겼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등 조정에 관한 특례’라는 부칙이 눈길을 끈다. 해당 부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의대 학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해당 부칙이 언론에 보도되며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 결정 책임을 대학들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부칙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개정안에는 해당 부칙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각 대학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개정안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규정했다. 추계위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두면 독립성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며 “일본과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구”라고 지적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이런 추계위를 만들어 봤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법안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의협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수용했다”며 “추계위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의 취지였고 그 취지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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