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스트라디움에서 열린 월간윤종신X빈폴 뮤직 프로젝트 ‘이제 서른’ 제작발표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03.26 뉴시스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36)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민지)에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부당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씨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대표인 버터맥주 유통법인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형한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해당 광고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어도 버터가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피고인들의 광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훼손되고 공정한 질서를 저해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외 다른 전력이 없고, 위반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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