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군과 경찰 관계자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상부의 위법한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와 내부 침투,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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