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예술종합학교·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 2024.10.15 뉴스1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중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인 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양 의원은 이 돈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썼다.
이후 양 의원 부부는 허위 거래명세서 7장과 계좌거래 명세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함으로써 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이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꾸몄다.
양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먼저 제안했다’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새마을금고를 의도적으로 속인 바 없다’ 등의 해명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자금 용도를 속여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 원이 아니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의 해명글과 재산 축소 신고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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