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SK케미칼에 해외분쟁비용 청구 2심 “31억 지급” 일부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일 16시 23분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전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해외 분쟁 비용을 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케미칼 측이 3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1
애경산업은 2001년~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 및 제조물책임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다. 이 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됐다. 이후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났고, 국내외 소송이 제기됐다. 애경산업은 2019년 4월 SK케미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련 해외 소송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6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원액의 결함을 주장하며 제기된 재판상 청구, 신청 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SK케미칼이 보전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36억 497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SK케미칼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애경산업이 청구범위를 줄임에 따라 배상액은 31억3369만 원으로 감축됐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원인이 어떤 가습기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었는데, 각 회사의 상품은 별개라서 공동정범으로 묶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가습기살균제#애경산업#SK케미칼#해외분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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