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관이 다이아 반지 가져갔다” 허위 신고한 4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5-03-02 14:04
2025년 3월 2일 14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경찰관이 다이아 반지를 가져갔다며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5시 43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제가 주머니에 다이아 반지를 넣어놨는데 경찰관들이 집으로 와서 주머니를 뒤진 후 없어졌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A 씨의 주거지에 출동했을 때 주머니를 뒤진 사실은 없었다.
문 판사는 “누구든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된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병기 “독립기념관장 ‘광복은 연합국 선물’ 헛소리…즉시 파면 해야”
다가온 ‘AI 상담’ 시대… MZ “가족에게도 말 못할 고민 털어놔”
李대통령, 국민과 함께 영화 본다…“추첨 통해 참석자 선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