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허위 신고후 나랏돈으로 개인 빚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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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근로자 꾸며 체불신고 사주
2억대 부정수급 건설사 대표 구속

ⓒ뉴시스
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허위 근무자를 꾸며 임금체불 신고를 사주하는 수법으로 정부에서 2억8000만 원의 대지급금을 타 간 사업주가 적발됐다. 해당 사업자는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으로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산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와 공모해 허위 근로자를 만들어 간이대지급금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체 대표 A 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시켜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임금대장을 조작하거나, 아예 현장에서 일한 적도 없는 근로자를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기도 했다. 이렇게 허위 근로자를 꾸며 수령한 간이대지급금으로 채권자에게 35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밝혀졌다.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가 모호한 건설업계 등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19명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받아 용역대금을 청산한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가 선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비율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은 7242억700만 원이었지만, 회수율은 30%에 그쳤다. 대지급금의 연도별 회수율은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였다.

#허위 근무자#임금체불 신고#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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