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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 불체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추방 직전 구속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5-03-04 10:37
2025년 3월 4일 10시 37분
입력
2025-03-04 10:36
2025년 3월 4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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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현장서 위조 영주증 제시
ⓒ News1 DB
제주에서 불법 체류 중 음주 운전까지 한 중국인 남성이 추방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무면허 및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 한국인 지인의 차를 빌려 무면허 및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한 영주증을 제시해 불법 체류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체류 정보와 사진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바이오 분석 의뢰 등을 통해 영주증 위조 사실을 확인, 추적 끝에 A 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호 중임을 파악했다.
A 씨는 약 7년간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며 공사장 일을 하고, 2023년 6월 브로커를 통해 영주증을 위조해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체류 혐의로 추방을 사흘 앞두고 있던 A 씨를 검거, 구속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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