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아기 두고 PC방 간 부모’ 아동방임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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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파트서 남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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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남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의 부모를 아동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모를 불러 조사를 했고, 아동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4시10분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심정지 상태에서 소방당국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아기를 재운 후 전날인 19일 오후 10시께 PC방으로 외출한 상태였고, 홈 캠으로 아기를 확인하다 이상함을 느껴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또 사망 전날 아기가 아파 병원을 다녀왔고,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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