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3000만원으로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4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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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
자녀를 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금리도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산재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가구당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를 연 1.25%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 양육비’ 항목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 산재 근로자로 산재 장애 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근로자 등이다.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는 각각 1000만 원, 차량구입비 및 주택이전비는 각각 1500만 원 내에서 빌릴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서 받을 때는 가구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산재 근로자#산재 생활안정자금#산재근로자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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