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파트 주차장서 쾅…‘두 달 만에 또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04 14:03
2025년 3월 4일 14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2개월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구 한 음식점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3㎞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0시50분께 검암동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으나 “주차 공간이 없어 기사를 먼저 보낸 뒤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문수 “단일대오 이탈자는 동지 아냐”… 안철수는 “인적 쇄신”
이시바, 日총리로는 13년만에 ‘반성’ 언급
‘폐섬유증’ 투병 유열 근황 공개돼…“완벽한 기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