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해 폭력 사태 등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탄핵 집회를 거울삼아 시사점을 많이 분석했다”며 “경찰력에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분신이나 물리적 충돌과 같은 폭력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헌재에 들어가는 경우까지 모든 것을 염두에 두겠다”며 “(탄핵 찬반)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있다면 경찰력을 총동원해 완벽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졌던 폭력 난동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탄핵심판 선고일에 벌어질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삼단봉이나 캡사이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 집회·시위 근접 대비조, 헌재 침입 예비팀 등 경찰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러 변수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서울경찰청이 건의한 ‘갑호 비상’ 발령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인력 동원에 한계가 있으면 당연히 갑호 비상을 해서라도 인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집회·시위가) 번지면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단계인 갑호 비상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갑호 비상이 발효되면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까지 비상근무에 동원될 수 있다.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이나 현장에 위치하게 된다.
이 직무대행은 헌재와 주요 공공시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처와 관련해선 “헌재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다. (재판관) 자택에도 순찰차를 배치했다. 재판관 경호 역시 증원했다”며 “탄핵심판을 전후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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