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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액상대마 던지기’ 이철규 아들…경찰 “소변·모발 국과수 정밀감정”
뉴스1
입력
2025-03-04 14:24
2025년 3월 4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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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뒤 약 4개월 뒤 검거…경찰 “자료 분석하는 데 시간 소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2018.6.20/뉴스1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30대 아들 A 씨가 액상 대마를 확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A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이 시약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다”며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해서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 5g 상당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친 A 씨를 지난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적발 당시 시행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A 씨의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있는 경찰은 A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다. A 씨는 과거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A 씨의 공범 2명 또한 입건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죄 뒤 약 4개월 뒤에야 검거가 이뤄진 점에 대해 “범죄 혐의를 보강 수사해야 하고, 이 사건에선 통신수사도 같이했기 때문에 자료 분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초기엔 A 씨가 이 의원의 아들이란 점이 특정되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특정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A 씨 등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주고받으려고 했다.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지인에게 대마를 구하고 싶으니, 좌표를 달라고 해서 현장에 갔지만 찾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며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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