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줄 모르고 재판 출석안해 징역형…대법 “다시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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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4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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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 후 달아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자신이 기소된 사실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결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납입증명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에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상고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범행 후 잠적한 A 씨는 2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소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을 기다린 후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뒤늦게 2심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법원에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8일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이에 대법원은 “1·2심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원심판결에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며 상소권 회복을 결정했다.

#피고인#대법원#궐석재판#상고#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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