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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인폭행 혐의’ 유명래퍼 산이, 검찰서 기소유예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04 14:44
2025년 3월 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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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25일 기소유예 처분
래퍼 산이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DDP 패션몰에서 열린 유튜브 힙합 서바이벌 콘텐츠 2024 토너먼트 벌스 랩 배틀 랩컵 녹화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2.22. 뉴시스
‘행인 폭행’ 논란을 빚은 유명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정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행인 A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10일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 아버지 역시 A씨를 때린 혐의로 함께 입건됐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수사 종결 처분됐다.
당시 경찰은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도 함께 입건했으나, 정씨 부친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A씨도 수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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