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장 기각 은폐 및 수사 기록 누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4일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월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길 때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 (검찰에 윤 대통령의)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송부했다”며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의 영장이었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통신영장)을 청구한 뒤 기각 통보를 받고도 이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공수처가 받고 있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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