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태일. ⓒ News1
그룹 NCT 출신 태일(30·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된다. 이들은 흉기를 소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 접수 후 피의자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해 8월 태일을 불러 조사한 뒤 9월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2016년 NCT로 데뷔한 태일은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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