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지문으로 대출’….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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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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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개한 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양정철 머그샷/뉴스1
검찰이 공개한 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양정철 머그샷/뉴스1
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양정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양 씨는 A 씨를 살해한 뒤 그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같은 범행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양 씨는 경비원인 척하며 피해자의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카드키를 점검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했다.

양 씨는 범행 전날 오피스텔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흉기도 미리 준비했다. 또한 시신 유기에 필요한 용품까지 사전에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 씨는 A 씨 지문을 이용해 대출 받은 6000만 원을 렌터카를 빌리는 등 도피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에게 “집에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부모를 속이기도 했다.

검찰의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양 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반사회적 감정이 있다. 양 씨가 죄책감이 결여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그의 범행은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다.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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