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및 복무기강 해이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이며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실시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선관위 인력관리실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하는 한편,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했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후, 같은 해 7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5년 만에 외부출신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동시에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인사분야에서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운영기준 등을 개정해 △지방직 경력채용 폐지 △100% 외부 면접위원 위촉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채 제도(비다수인 경채) 폐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감사분야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관 외부에서 임용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 △인사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부서 신설 등이 이뤄졌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데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선관위는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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