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나온 개헌안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어떠한 논의를 한 바 없으며 조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국민의힘 소속의 유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상원은 광역 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소추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김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 등도 유 시장의 개헌안 발표에 반대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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