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에버랜드 주변서 ‘끼이익’…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1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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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5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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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가볍지 않아…벌점 40점 부과해 면허정지 조치”

A 씨 등이 차량을 이용해 드리프트 하는 장면.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A 씨 등이 차량을 이용해 드리프트 하는 장면.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심야 시간대 국내 대표 테마파크 ‘에버랜드’ 일대에서 난폭 운전을 한 20대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 씨 등 20대 10명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12월 사이 심야 시간대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외곽 8㎞ 구간 도로에서 차량을 몰며 ‘드리프트’와 ‘와인딩’ 등을 한 혐의다.

드리프트는 뒷바퀴를 미끄러트려 높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코너를 빠져나가는 행위를, 와인딩은 굽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빠르게 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40여건에 달하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A 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대학생과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인 소개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계를 형성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스포츠카로 난폭 운전을 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해 준 뒤 공유하는 방식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들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단독사고에 따른 가드레일 훼손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단지 자동차를 좋아해 그런 것”이라며 “특정 의도를 갖고 범행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벌점 40점을 부과해 모두 면허정지 조치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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