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진정제·항불안제 5250알 ‘셀프 처방’…의사 등 적발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3월 5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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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 점검 188곳 적발
과다처방·의료쇼핑 등취 의심 의료기관 등 점검

ⓒ뉴시스
의사 A씨는 약 10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펜터민)를 처방하면서 환자 10명에 대해 체질량지수(BMI)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처방된 식욕억제제만 2만 3675개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초기 BMI 30이상, 펜디메트라진(35㎎) 최대 6정/일, 펜터민(37.5㎎) 최대 1정/일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의사 본인이 셀프 처방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의사 B씨는 약 18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최면진정제(트리아졸람)를 본인에게 총 24회 2490정을 지속적으로 과다 처방하면서 항불안제(알프라졸람) 2760정도 함께 처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해 이 가운데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중 27%가 서울(강남·서초·송파구가 61%)에 있었으며, 의원(75%), 동물병원(17%), 병원(4%), 약국(4%) 순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 3000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루어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 마약류 취급보고에는 마약류 제조·수입부터 유통·사용까지 의료기관(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취급내역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일부 수사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거나, 2가지 이상 행정처분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수사 의뢰(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밖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의원의 경우, 의사가 아닌 종사자가 처방전을 위조하여 근무기간 및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식욕억제제 처방한 사례가 있었다.

행정처분 의뢰(161건)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다.

식약처는 올해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한편, 환자의 의료쇼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정보, 명의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의사가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까지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도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없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치료·재활·사회적 인식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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