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소송 다수 수행한 하종선 변호사 선임
1심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해해 밟아” 판단
“착각했다면 밟았다 뗐다 안 했을 것” 주장 전망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사고를 일으킨 역주행 제네시스 차량 인근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7.02. [서울=뉴시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2심 재판을 앞두고 다수 ‘급발진’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하종선(7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차모(69)씨 측은 전날 2심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에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 출신으로,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집단소송과 벤츠 S클래스 시동 꺼짐, 강릉 급발진 의심 사건,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등을 담당한 변호사다.
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 변호사는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았다면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지 않고 최대한 꽉 밟았을 것”이라며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페달 오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속페달 변위량’은 통상의 급발진 의혹 차량에서 100%에 가깝게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 100%에 가까울수록 가속페달을 풀로 밟았다는 것을 뜻한다. 차씨 측에 따르면, 가해차량은 사고 직전 5초간 0~100%를 왔다갔다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행 상황에서 제동등 및 보조제동등이 점등되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가해차량 EDR(Event Data Recorder·사고 데이터 기록장치)에서 제동장치를 작동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EDR 데이터상에서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점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차량 급발진 소송은 줄을 잇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2018년 5월 호남고속국도 인근에서 발생한 BMW 차량의 급발진 사건만이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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