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누명 ‘인노회’ 회원들, 35년만에 무죄 ‘명예회복’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5일 15시 18분


코멘트
뉴시스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쓰고 유죄를 선고받은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3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인노회 회원 A 씨와 B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고 35년 만이다.

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지난 1989년 1월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불법 연행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되면서 와해됐다. A 씨와 B 씨도 이 때 인노회에 가입했다가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이들은 항소심 이후 28년 만인 2018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노회가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된 문건들이 불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심의 심판범위, 증거능력, 진술의 임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국보법 위반#인노회#무죄#이적단체#누명#재심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