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조업체 상대로 사기 친 남성…피해 규모 3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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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운모 수출 관련 계약 사기로 2억 취득한 혐의도 있어
1심 징역 1년 선고…“피해 규모 크고, 피해자도 처벌 원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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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이 모 씨(56·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2월 5일쯤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A 씨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미국으로 수출하려 하는데 회사 마스크를 수출하면 좋겠다”며 “1차 물량 선적 후 1개월 이내에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같은 달 10일 A 씨에게 “처음 계약한 100만 장 미국 수출 건 중에서 부산진구청에 급하게 보내야 하는 마스크가 있다”며 “부산진구청으로 66만 2750장을 출고해 주고 미국으로 32만 장을 출고시켜 주면, 출고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는 부산진구청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선급금 3억 5275만 6800원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하고 있었다. 또, 이 씨의 무역 회사는 이미 2017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부채가 수억 원에 달했다.

이 씨의 말을 믿은 A 씨는 황사용 마스크 66만 2750장(2억 1268만 5000원 상당)을 납품 부산진구청에, 미국으로는 보건용 마스크 32만 장(1억 1200만 원 상당)을 납품했다. 총피해 금액만 3억 2468만 5000원에 달한다.

이 씨는 이외에도 피해자 B 씨 회사로부터 광물의 일종인 흑운모를 납품받아 미국에 수출하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려면 물류 운송비, 영업비용 등 수출 제반 비용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씨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출금 상환, 세금 납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 씨는 실제로 차용금 명목으로 B 씨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법원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B 씨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사건의 경우 고소 전에 차용금 2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이 변제됐지만, 그 후 추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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