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30대 남성이 되레 피해자인 척 경찰에 거짓 신고한 일이 발생했다.
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경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피해자 2명의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이들 중국인 2명을 오히려 피의자로 긴급체포했다. A 씨가 강도에 실패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3000만 원을 빼앗겼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실패하자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역으로 3000만 원을 뺏겼다면서 경찰에 거짓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영상 등을 분석해 피해자 2명을 긴급체포했다.
A 씨가 진범임이 밝혀지면서 이들은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즉시 석방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A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체포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일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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