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 청원
부산시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부산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국민동의 청원을 주도해 왔다. 지난달 5일 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 청원 출정식에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청원을 등록하고, 출정식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기업인, 시민단체 대표, 청년 등 100명이 현장에서 동의하면서 시작됐다. 국민동의 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된다.
청원 접수는 지난달 11일 시작됐다.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이 조건을 9일 앞당긴 21일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산업은행은 2023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면서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번 국민동의 청원으로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로 넘어가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해 연내 산업은행 이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야당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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