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순두부찌개 식당에서 제공된 날달걀을 삶은 달걀인 줄 알고 이마로 깬 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한테 돈 물어줘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순두부찌개 식당을 운영한다는 A 씨는 “순두부랑 계란이 같이 나가는데 손님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머리로 깨다가 옷 버렸다고 한다”라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하냐”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게시글을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아니고 신종 자해공갈단이네”, “저라면 절대 안 줄 거 같다”,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건 날달걀인 게 뻔한데 일부러 깬 거 같다”, “옷값은 그렇다 쳐도 목욕비는 뭐냐 뻔뻔하다”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식당의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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