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채 올라간 승강기에 다리 잘린 주민 사망…관리자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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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6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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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를 절단당한 후 결국 숨진 비극적인 사고와 관련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 씨(66)와 B 씨(31)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A 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해 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유지·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A 씨와 B 씨는 매월 안전 점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관리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문의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돼 있었지만 이를 방치했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입주민 C 씨는 고쳐지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C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폐렴 등 합병증으로 같은 해 5월 사망했다.

#엘리베이터#오작동#승강기#다리 절단#사망#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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