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 1억1900만 원 이상을 번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 가입자는 3271명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건보료율·7.09%)만큼을 건보료로 낸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아무리 급여가 많더라도 최고상한액만 내면 된다. 지난해 월 건보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를 건보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1962만5000원이 된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4억3550만 원이다.
직장인 건보료는 절반을 개인이 부담하므로, 최고 상한액을 낸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월 보험료는 약 424만 원이다.
올해는 보험료 상한액이 900만8340원으로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270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이 약 450만 원가량을 매달 내야 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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