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하늘양 학교, ‘자율 귀가 시 학교가 책임 안 진다‘ 서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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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7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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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학교측이 발송한 가정통신문 /뉴스1(독자제공)
하늘양 학교측이 발송한 가정통신문 /뉴스1(독자제공)
교사에게 살해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 학교는 4일 ‘2025학년도 선택형 프로그램(방과후 학교) 자율 귀가 동의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라고 적힌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해당 문서에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중략) 귀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이 선택형 프로그램에 참여 후 보호자 없이 자율 귀가할 경우 생긴 모든 안전사고에 관해 학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가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학부모는 뉴스 1에 “학교는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해보인다”며 “사건 이후 아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가 학생 보호를 강화하기보다는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대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했다.

대전교육청은 “학생의 귀가 안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이며, 가정통신문 작성에는 교육부와 시 교육청의 지침도 있다“며 ”다만 학교 측이 최근 안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해당 문구를 보다 강한 표현으로 수정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1에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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