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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3-07 14:36
2025년 3월 7일 14시 36분
입력
2025-03-07 14:35
2025년 3월 7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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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지난 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0년 사법연감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전년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 6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10.06.[서울=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위한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7일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위한 허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 측이 변제 허가를 신청한 규모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물품·용역 대금 약 3457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법원은 “위 물품·용역 대금의 결제는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회생법원은 같은 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늘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현재 기준 지급 불능 상태는 아니나 현재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이내에 지급불능 등 자금 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의 경우 현재 정상영업 중이며 대금 결제 등과 관련해 부도가 나지 않았지만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이 없으면 오는 5월경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돼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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