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894명 낚아…700억 가로챈 5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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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는 방식의 사기…대출로 이자 매달 1억 납부해야 하는 처지
재판부 “700억 편취, 범행 수법과 기간 비춰볼 때 죄 가볍지 않아”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백명에게 300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C 업체에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894명에게 3652억 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원금 보장,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개발 분양 사업을 하던 그는 국세 11억 793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부동산들을 담보로 228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매달 이자로 납부해야 할 돈만 1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이 기간 다수의 업체 명의로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내연녀에게 생활비로 주는 등 약 700억 원을 가로챘다.

B 씨는 업체의 자금관리를 도맡아 가족인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부동산 사업 현황과 전망 등을 거짓으로 부풀려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치,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계속 확장했다”며 “편취금이 약 700억 원에 육박하는 점,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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