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업무 어디까지 허용?…의협 “적정범위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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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업무범위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 추진
의협 “업무범위 무한정 확대 해석 조항 우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뽑는 결선 투표가 시작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자투표 방식으로 차기 회장 보궐선거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회장 선거에서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총 투표수 2만9295표 중 각각 8103표, 7666표를 얻어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것이다. 2025.01.07. 서울=뉴시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뽑는 결선 투표가 시작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자투표 방식으로 차기 회장 보궐선거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회장 선거에서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총 투표수 2만9295표 중 각각 8103표, 7666표를 얻어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것이다. 2025.01.07. 서울=뉴시스
정부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내주 입법할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업무범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행위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된 면허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정부는 하위 법령의 조문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 가령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과연 진료지원 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을 것이냐”면서 “또 각 병원이 ‘PA 간호사 가능 업무’의 추가를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는 무한정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무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A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업무범위를 정했는지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PA 업무범위가 근거 없이 확대될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PA 업무범위가 근거 없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환자의 안전을 기준으로 적정한 업무범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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