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13일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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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7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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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3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B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사진은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2025. 3. 4 /뉴스1
지난 3일 3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B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사진은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2025. 3. 4 /뉴스1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충남경찰청은 7일 오후 5시 30분께 오전 개최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 A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지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오는 13일 이후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를 배회하던 중 마주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서천군의 한 협회에서 3년간 시각장애인 업무 보조로 일했으며 경계선 지능장애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워드작업 등 일반적 사무능력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평소 특별한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잔혹성, 국민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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