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추가수사 하려 시간 끈 檢…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8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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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 취소]
檢총장 주재 회의 열어 더 늦어져
법조계 “엄격히 절차 지켰어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2025.3.7/뉴스1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2025.3.7/뉴스1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가 구속 취소를 자초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부 당일과 25일 두 차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차 신청이 기각됐을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그대로 기소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미 구속 기소한 공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사기록이 확보됐고, 구속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의 직접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기 위해 26일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이 구속기한으로 본 26일 오전 9시 7분이 이미 지나간 시점이었다. 검찰은 회의를 마치고 오후 6시 52분경에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수사하는 중대 사건인 만큼 평소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판단해 수사 절차를 엄격히 지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윤 대통령 측도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25일 밤 12시까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했고, 검찰이 일주일 후 사건을 이첩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을 주도해 왔다.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했을 때는 법원이 검경과의 ‘중복 수사’를 이유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잇달아 기각하던 시점이었다.

당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연관된 범죄이기에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기간을 두고 검찰과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가 처음부터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공수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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