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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위조지폐를 건넨 외국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A 씨(20)와 B 씨(2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에서 만난 여성 3명에게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100달러 위조지폐 400장을 구입했다. 이후 만난 여성들에게 “돈이 많다”고 자랑하며 여성 1명에게 4장 씩 총 12장의 100달러 위조지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건넨 위폐는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 지폐로 착각할만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해당 위조지폐는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만큼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했다. 또 “MOIVE PROP USE ONLY(영화 소품용으로만 사용할 것)”, “COPY(복사본)” 등의 소품용 문구가 적혀있어 모조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짜 화폐라고 오인할 정도여야 한다”며 “위폐에는 영어로 영화 소품용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알아보기 쉽게 적혀있고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폐를 받은 이들은 법정에서 문구를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는 이들이 지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해당 위폐가 진짜 화폐라고 오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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