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만료된 후 검사장 회의
항고하지 않은 데도 “이례적 행보”
검찰, 공소 유지에 만전 기할 예정
탄핵 시에는 윤 추가 조사 가능성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도과해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유 등으로 석방되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국면에서의 검찰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관련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검찰이 구속 기간을 9시간45분가량 넘겨 기소했다는 판단도 구속 취소 인용 결정문에 적시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나 구속 적부심과 달리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불산입하는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 구속 기간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7분께 만료됐는데 검찰은 구속 기간을 넘긴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공소를 제기한 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 연장 시도가 두 차례 기각된 후 바로 기소하기만 했어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26일 오전 10시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는데, 법원 계산에 따르면 이미 구속 기간이 종료된 뒤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실무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왔지만 명문 규정이 없는 데다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했던 건 사실”이라며 “위험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더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 항고를 제한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헌 소지가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구속 취소와 관련해 헌재가 결정을 한 부분은 없다”며 “통상적으로 검찰은 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에 관해서는 불복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항고는 하지 않되 내란죄 사건 공소 유지에 집중하며 구속 기간 계산에 관한 이번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장해 입증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수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법원 판단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검찰이 추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