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울주군에 사는 청년에게 월 10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타기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28일까지며, 울주청년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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